훈련위탁계약서(직무향상 단기과정을 사업주 지원으로 신청 시 서류)
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2.05.23
조회수
255

주말반으로 진행하는 직무향상 단기과정을 사업주지원훈련(회사환급)으로 신청 시 필요한 "훈련위탁계약서" 서류입니다.

사업주지원훈련(회사환급)으로 신청 시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다만, 사업주(회사)에서 교육비 전액을 입금하시고 수료기준 충족 시 환급이 됩니다.

 

[환급 기준]

- 우선적용대상기업(중소기업) : 납부 교육비에서 90% 환급
-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기업 : 납부 교육비에서 60% 환급
-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: 납부 교육비에서 40% 환급

 

* 제출서류

- 첨부된 '훈련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'

- 사업자등록증 사본(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담당자 E-mail 주소기재) 

- 환급받으실 회사 통장 사본

 

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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